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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학공부/임도공학

[임도공학5]

by 리뷰생활러 2024. 3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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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도공학에서 횡단구조, 평면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임도공학5-숲과길

◇ 종단곡선

 : 종단곡선을 설치하여 차량의 주행시 충격을 완화시켜 노면을 보호하고 가시거리를 확보하여안전에 대한 효과를 높인다.(포물선 곡선방식 적용 가능)
※ 포장도로가 아닌 곳으로 종단기울기의 대수차가 5%이하인 경우에는 이를 적용하지 않음.
*** 종단곡선(종곡선)의 길이 : (종단기울기 대수차의 절대치 / 360) x 설계속도2

● 횡단구조

◇ 횡단기울기(물매.경사)

 : 차도에서는 중앙부를 높게 하고 양쪽 길가쪽을 낮게 하는 횡단기울기를 만들어야 하며
노면의 종류에 따라 포장을 하지 않은 노면(사리도.쇄석도 포함)은 3~5%,
포장한 노면은1.5~2%로 한다.

◇ 곡선부의 외쪽기울기 

: 차량이 곡선부를 통과하는 경우에는 원심력에 의해 바깥쪽으로 나가려는 힘이 생기므로
곡선부의 노면 바깥쪽을 안쪽보다 높게 하는데, 이를 외쪽기울기(8%이하 : 3~6%)라 한다.

◇ 횡단면형=횡단선형

- 유효너비(차도너비) : 차량이 지나가는 데 쓰이는 부분의 너비 * 작업임도 유효너비 : 2.5~3.0m
길어깨, 옆도랑의 너비를 제외한 임도의 유효너비는 3m(간선/지선임도)를 기준
암반지역 등 지형여건상 불가피한 구간은 2.5m이상, 배향곡선지는 6m이상
- 길어깨, 옆도랑너비 : 각각 50cm~1m의 범위, 불가피한 경우라도 길어깨의 너비를 포함한 임도의 너비는
3m이상이어야 한다.(임도는 일반차도와는 달리, 길어깨의 노면공사는 하지 않음)
- 대피소 : 차량이 비켜 지나갈 수 있도록 시설한 곳, 경사가 완만하고 일정한 간격으로 설치하는 것이 좋다.
- 간격(300m이내) / 너비(5m이상) / 유효길이(15m이상. 차량의 교행에 지장이 없는 대피소의 길이)
- 차돌림곳(간선.지선)의 너비 : 10m이상으로 한다.

◇ 합성기울기 

: 종단기울기와 횡단기울기를 합성한 기울기, 12% 이하로 규정. 다만 현지의 여건상 불가피한 경우에
간선임도는 13% 이하, 지선임도는 15% 이하, 작업임도는 20% 이하로 할 수 있고,
노면포장을 하는 경우에는 18% 이하로 할 수 있다.
- 합성기울기 : 종단기울기(3%)와 횡단기울기(4%)를 제곱하여 합한 값의 제곱근(5%) S = √ i2 + j2

● 평면구조

1. 곡선의 종류

 * 단순히 곡선의 종류만을 묻는 문제 : 3회 출제 ** 곡선의 유혈 : 자료 맨 뒤쪽 참조

◇ 단(원)곡선 

: 중심이 1개의 원호로 구성된 일정한 곡선, 가장 많이 사용.

◇ 복합(복심)곡선

 : 반지름이 다른 두 단곡선이 같은 방향으로 연속되는 곡선, 운전시 피하는 것이 좋다.

◇ 반대(반향)곡선

 : 상반되는 방향의 곡선을 연속시킨 곡선으로 S-커브라고도 한다
서로 맞물린 곳에 10m이상의 직선부를 설치해야 한다.

◇ 배향곡선 

: 반지름이 작은 원호의 바로 앞이나 뒤에 반대방향의 곡선을 넣은 것으로 헤어핀 곡선이라고도 한다.
급경사지에서 노선거리를 연장(단축 아님)하여 종단기울기를 완화할 때 사용. hair pin curve

◇ 완화곡선

 : 도로의 직선부로부터 곡선부로 옮겨지는 곳에는 곡선부의 외쪽기울기와 너비(나비)넓힘이
원활하게 이어지도록 하기 위해 설치.(완화구간 설치 제외 : 이정량移程量이 20cm 이하인 직선부)
** 이정량 : 원곡선과 완화곡선의 차이
** 시거(가시거리) : 차도 중심선상 1.2m높이에서 당해 차선의 중심선상에 있는 높이10cm인 물체의 정점을 볼 수 있는 거리

 

2. 곡선반지름

- 최소곡선반지름(R) : 노선의 굴곡 정도, 도로(임도)의 너비m(B), 반출할 목재의 길이m(l), 설계(운행)속도(V),
타이어와 노면의 마찰계수(f), 도로와 차량의 구조, 시거 등에 영향을 받는다.
R = l² R = V² * i : 노면의 횡단물매(경우에 따라서는 외쪽물매) 4B 127(f+i)
- 내각이 155°이상, 교각이 15。이하인 장소에 대하여는 곡선을 설치하지 않을 수 있다.
- 배향곡선(Hair Pin 곡선) : 중심선 반지름이 10m이상이 되도록 설치한다.
3. 곡선부의 확폭(너비 넓힘) : 자동차가 곡선부를 주행하는 경우 전륜과 후륜 사이에 내륜차가 생겨 후륜이
e = L² 전륜보다 안쪽으로 주행하게 되므로 곡선부의 너비를 넓혀야 한다.
2R e : 너비넓힘의 크기(m), L : 자동차 넓힘(앞바퀴~뒷바퀴의 길이)의 크기(m), R : 곡선 반지름(m)
- 노폭 확대 기준량 
: 곡선반경 13m이상~14m미만시 2.00m / 14m이상~15m미만시 1.75m
  15m이상~18m미만시 1.50m /18m이상~20m미만시 1.25m(0.25씩 감소)
  30m이상~40m미만시 0.50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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